보험·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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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일정 기준 이상 지출한 경우 납부 세액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치과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뿐 아니라 임플란트·교정·라미네이트 등 비급여 항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 지출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의료비 내역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일부 누락된 항목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치과 진료를 앞두고 있다면 결제 방법과 영수증 발급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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