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비용

    임플란트 건강보험

    임플란트 보험 적용노인 임플란트 급여임플란트 급여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제도는 만 65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평생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30%, 차상위 계층은 10%로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급여 적용을 받으려면 치조골이 충분하거나 단순 발치 후 식립이 가능한 경우가 기본 조건이며, 골이식술이 함께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은 비급여로 처리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하악 구분 없이 부위당 1개씩 적용되며, 이미 급여로 식립한 임플란트가 실패하더라도 재식립 시 급여 횟수 차감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도의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료 전 담당 치과의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최신 급여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용 다른 용어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