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용어

    치과 전문의 제도

    치과 전문의치의학 전문의Dental Specialist

    한국의 치과 전문의 제도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분야에서 4년간의 전공의(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료인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인된 9개 전문과목은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구강악안면외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예방치과입니다. 각 과목은 담당 영역이 구분되어 있어, 예를 들어 신경치료·충치 치료는 보존과, 임플란트·틀니는 보철과, 잇몸 질환은 치주과 전문의가 심화 수련을 받습니다.

    전문의 자격은 해당 분야의 심화 역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나, 일반 치과의사도 동일한 진료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치료 내용이 복잡하거나 특수한 경우,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의뢰(referral)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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